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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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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7천억원 투입

일반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7천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천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청년 채용 연 1080만원 지원

[2016 예산안]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청년 채용 연 1080만원 지원

정부가 취업난 돌파를 위해 청년기업가 양성에 나선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채용한 기업에게는 연 1080만원을 지원한다.8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창업선도대학’이 기존 28개에서 34개로 늘어나 지역의 청년창업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확대된다.‘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고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공공기관 75곳 청년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75곳 청년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과 공기업 75곳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정책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제도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들어 있는 중점 추진 과제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채용제도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공공기관·지방

정부, 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34세로 확대

정부, 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34세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공공기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 조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저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청년채용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청년채용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앞으로는 5년 동안 청년 채용이 늘어나고 시간제 공무원이 선발될 전망이다.30일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수장들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전문과 60개항 본문으로 구성된 협약에 따르면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협력하고 정부는 공무원부터 시간제 노동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오는 201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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